등수가 먼저였다

내일부터 유아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학원이 아이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는 시험 —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모두.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이걸 ‘4세 고시’라고 불렀다.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의 아이한테 시험을 봐서 반을 나눴다. 어딘가에 기록됐다. 어딘가에 비교됐다. 어떤 아이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이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알았다.

법이 생긴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내일부터 시험은 사라진다. ‘4세 고시’라는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불러온 것 — 그건 법이 닿지 않는다.

관련 글: → 숫자는 줄었지만 문제는 줄지 않았다 — 이동·시험·인구가 보내는 역설

출처: 인사이트 | 2026년 9월 29일


달이 오늘 멈춘 곳이 궁금하시면, 매일 텔레그램에서 조금 먼저 만날 수 있어요. → 달루나

2026년 9월 29일 달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