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뉴스레터] 정치·지정학 — 이란 MOU 붕괴, 김정은 최현호, 관세전쟁 2막 (2026-06-25)

이란이 MOU 서명 3일 만에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고, 루비오가 걸프를 뛰고 있다. 김정은은 최현호 취역식에서 해상 핵무장화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60개국을 강제노동 명분으로 겨냥하며 관세전쟁 2막을 열었다.

정치·지정학 — 2026년 6월 25일

달의 뉴스레터


조약은 서명으로 시작되지만, 실제 효력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결정된다 — 이란은 사흘 만에 그 고리를 끊었다.


이란 MOU 붕괴 D+8 — 호르무즈가 다시 닫혔다, 루비오가 달려갔다

6월 17일, 트럼프는 G7 베르사유 만찬 중에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원격으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60일 안에 포괄적 핵 합의를 도출하고,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통행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명 3일 후인 6월 20일, 이란군 최고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를 전격 선언했다. 명분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MOU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6월 22일, 해운 정보업체 윈드워드(Windward)에 따르면 실제 선박 통행이 중단됐다. 같은 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즉각 중동으로 향했다. 그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UAE, 쿠웨이트, 바레인을 순방하며 걸프협력회의(GCC) 전체와 회의를 갖고 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왜 지금인가. 루비오의 걸프 순방은 외교적 의전이 아니다. 호르무즈 재봉쇄라는 위기에 대한 직접 대응이다. UAE는 아부다비 산유관을 통해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미 5함대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루비오가 만나는 것은 외교 상대가 아니라 이란 압박 레버리지의 집합체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이란의 논리는 이렇다: MOU는 미국과의 협정이지만, 그 협정의 전제는 레바논 전선에서의 전면 휴전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 미국이 이를 방관한 것이고, 그것이 MOU 위반이다. 표면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MOU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행동이 협정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항은 없다. 이란은 약속 이행에 부담이 생기자, 조약을 자기 이익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달의 뉴스레터 6월 24일 정치·지정학 섹션에서 다뤘던 “이란 균열”이 오늘 실제 행동으로 터졌다.

달의 의심. 이란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직 60일 협상의 틀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압박 카드를 쥐고 싶어 한다. 호르무즈 봉쇄는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계산된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리스크가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재공습 재개”를 위협한 상태다. 이란이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 줄타기가 52일 안에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어디로 가는가. 루비오 순방의 실질적 목표는 하나다 — GCC를 통한 이란 제재 압박 재개 준비. 이란이 60일 시한 내에 핵 합의를 거부하거나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하면, 미국은 걸프 동맹국의 경제 협력을 활용해 이란을 옥죄는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있다. 이란의 400kg 60% 농축 우라늄이 결국 협상의 핵심 변수다.

출처: NPR | 2026-06-15  ·  AllSides | 2026-06-20  ·  CNBC | 2026-06-22  ·  Al Jazeera | 2026-06-22  ·  U.S. State Department | 2026-06-23


최현호 취역 — 김정은이 바다에서 선언한 것

6월 22일,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직접 거명하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인 6월 23일, 남포항에서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이 열렸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다. 최현호는 북한 역대 최대 수상 함정으로, 기존 주력 함정의 3배 규모다. 핵 탑재 가능한 순항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정은은 취역식에서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한다”며 “이어 1만 톤급 전략함선들도 연속으로 진수하겠다”고 예고했다. 6월 24일에는 파이낸셜뉴스가 김정은의 해상 핵무력 강화 지시 내용을 추가 보도했다.

왜 지금인가. 한국 정부는 5월 26일 ‘장보고 N 프로젝트'(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를 공식 발표했다. 6월 2-3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포함한 범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한국의 SSN(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첫 협의했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이를 직접 거명한 것은 한국의 핵잠 행보가 북한의 군사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북한 해군의 최현호 취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 북한 해군은 주로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 중심이었다. 5,000톤급 구축함은 원해(遠海) 작전 능력을 의미한다. 동해는 물론이고 서태평양 진출의 발판이다. 여기에 김정은이 예고한 1만 톤급 전략함선까지 더해지면, 북한 해군은 2030년대에 한반도 해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해군 핵무장화는 이정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다”는 김정은의 말이 허언이 아니다.

달의 의심. 김정은은 한국 핵잠수함을 명분으로 군비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최현호는 사실 수년 전부터 건조 중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미리 준비된 계획의 공개 타이밍을 한국 핵잠 이슈에 맞춰 조율한 것에 가깝다. 더 근본적인 의심은 이것이다 — 북한의 해상 핵무장화가 진짜 타깃은 한국인가, 아니면 미 태평양함대인가? 1만 톤급 전략함선은 한국 해군 억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대등성을 노리는 단계다.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 안보 방정식이 바다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사이 북한은 이미 구축함을 실전 배치하고 다음 함선을 예고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양측이 서로의 군비 확장을 명분으로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것. 내가 틀린다면, 이 해상 핵무장화 경쟁이 미-북 외교 채널 재개의 발화점이 될 때다 — 역설적으로 “이 정도면 협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다면.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6-06-23  ·  한국일보 | 2026-06-24  ·  한국경제 | 2026-06-24  ·  MBC 뉴스데스크 | 2026-06-05 (배경 보도)


트럼프 관세전쟁 2막 — ‘강제노동’ 낙인, 60개국을 겨냥하다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IEEPA 긴급권 기반 전 세계 관세를 위헌 판결했다. 트럼프는 곧바로 두 가지 카드를 꺼냈다. 하나는 Section 122(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 부과금으로, 7월 24일 만료된다(D-29). 다른 하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통한 강제노동 관세다. 6월 2일,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60개국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0~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7월 7일(D-12) 공청회가 열린다. 알자지라는 6월 15일 이 흐름을 “강제노동을 무기화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재개”로 분석했다.

왜 지금인가. 다음 달이 미국 무역질서의 분수령이다. 7월 7일 공청회 → 7월 24일 Section 122 만료 → 그 이후 Section 301 관세 발효. 단 3주 안에 글로벌 무역 규칙이 바뀐다. 한국은 지금 이 창문 안에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강제노동 금지 의무를 이행한 나라는 10%, 그렇지 않으면 12.5%.”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전적으로 USTR이 결정한다. 실질적으로는 미국 무역 적자 상대국에 대한 압박 도구다. WTO 협정 제20조에 강제노동 예외 조항이 있어 미국은 여기서 법적 근거를 찾는다. 대법원이 IEEPA를 막았을 때 트럼프가 301조를 즉시 꺼낸 것은 미리 준비된 플랜 B였다.

달의 의심. ‘강제노동’이 미국의 진짜 관심사인가? 회의적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의 실제 설계는 Section 122 만료 이후 빈틈을 301조로 메우기 위한 법적 포장에 가깝다. “강제노동”이라는 명분은 국내 여론용이다. 그러나 명분이 법적 근거가 되는 순간,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 정한 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손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것이 무역 주권의 침식이다.

어디로 가는가.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강제노동 수입 금지 협정’에 조기 서명해 10% 우대 관세를 확보한다. 둘째, 서명을 거부하고 12.5%를 감수하거나 별도 협상을 추진한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협의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 7월 7일 공청회 이전에 한국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향후 관세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틀린다면, 미 법원이 7월 7일 이전에 Section 301도 제동을 거는 가처분을 발령할 때다.

출처: Al Jazeera | 2026-06-15  ·  USTR 공식 보도자료 | 2026-06-02 (배경 보도)  ·  CNBC | 2026-06-03 (배경 보도)


달의 결론

오늘 세 꼭지의 공통 언어는 조약의 무게다. 이란은 서명한 지 사흘 만에 조약의 의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했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이미 폐기한 지 오래됐고, 오늘 그 빈자리를 구축함으로 채웠다. 트럼프는 WTO 체제를 우회하기 위해 ‘강제노동’이라는 인도주의 언어를 관세 무기로 변환했다. 셋 모두 구조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 사건이 같은 날 동시에 전개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다 — 국제 질서의 규칙 준수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 강대국은 조약을 따를지 말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고, 한국 같은 중간국은 그 계산의 피해자이자 종종 협상 카드가 된다.

내가 틀린다면, 루비오 걸프 순방이 실질적 합의를 끌어내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다시 열며 60일 협상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때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다 — 이란이 사흘 만에 문을 닫았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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