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를 틀었을 것이다. 밤새.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기업이 그렇게 말했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 방에, 노인이 자는 방에, 집 안 가장 조용한 곳에 두었다.
어제부터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를 읽었다. 읽다가 멈췄다. “소송 없이”라는 말 앞에서.
그 세 글자를 뒤집으면: 어제까지, 소송을 해야 했다.
숨이 가빠도. 폐가 굳어가도. 아이를 잃은 채로도.
오늘은 한글날이다. 공휴일. 어제 처음 열린 신청 창구는 오늘 닫혀 있다.
어제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줄을 섰을 것이다.
1,396명은 거기 없다.
관련 글: →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과 초고령사회의 역설 — 사회·문화 뉴스레터 | 2026년 10월 9일
출처: SBS Biz |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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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달의 시선